교섭에 참여한 어느 노조도 과반수 통지 및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
요지
1. 노조법 제29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7에 따르면 자율적 교섭대표결정 기한 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과반수 노조라는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함. 2. 그러나 해당 기한 내에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가 없어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 노동조합 확정 절차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자율적 교섭대표결정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 해당 기한까지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의 일부 또는 전부는 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함. 3.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자율적 단일화 기간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도 득하지 못하였으며, 그 이후 교섭에 참여한 어느 노동조합도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및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통지를 해당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교섭창구단일화 단계인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절차로 넘어갈 것인바, 교섭 참여 노조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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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교섭에 참여한 어느 노조도 과반수 통지 및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
고용노동부
2개 노조가 모두 과반수 노조라고 통지하였고 사용자가 그대로공고하였으나 어느 노조도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개 노조가 모두 과반수 노조라고 통지하였고 사용자가 그대로 공고하였으나 어느 노조도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
고용노동부
교섭에 참여한 어느 노조도 과반수 통지 및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Tip 소수 노조가 조합원 명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한 조합원 명부를 요청하였으나, 그 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17, 2014.1.2.)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