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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일부 소수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불참할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요지

노조법 제41조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함.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특정 소수노조의 조합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설령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대비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다 하더라도 노조법 제41조를 위반한 것으로 쟁의행위의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에게 쟁의행위찬반투표에 참여토록 공지하였음에도 특정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동 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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