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등
요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교육복지사업을 한시적사업으로 보아 「기간제법」 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위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육복지사업이 위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여 사용기간 제한 예외여부를 판단 하여야 할 것임 또한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교육복지사의 경우 교육복지사업이 폐지되어 종사하는 사업이 없어진 경우 교육복지사의 고용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해지(해임)해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니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임 - 일부 사업 폐지로 인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고용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위 기준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다른 사업으로의 배치 전환, 전보 발령을 하는 등 해당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적으로 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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