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은 교원노조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통상 임금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리·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이나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이 스스로의 직무로서, 그의 권한과 책임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은 교원노조의 의견수렴은 별론으로 하고 교원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여 단체교섭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아님 - 이 경우 개별 교육정책이 명확한 법적 뒷받침 속에 추진되는 것인지 여부는 교섭 대상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며, 다만 교육정책 또는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중 근로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항은 그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임 - 한편, 노사간 교섭에 의하여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동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동법 제7조제1항에 의거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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