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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통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요지

○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지급 목적이 근로자들의 열악한 임금 수준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그 지급 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 보조적·복리 후생적으 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 변상적 또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지급 실태 및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효력 발생 시기를 일정 시점으로 소급하는 규정을 두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소급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체결 취지에 따라 노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2007년 단체협약 체결시 교통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하여 2007년 이전에도 당연히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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