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구립 어린이집원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해당여부
요지
동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동 어린이집의 원장을 임명하여, 동 원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임명 및 복무관리를 하도록 하고 원장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동 어린이집의 원장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사료됨.
동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동 어린이집의 원장을 임명하여, 동 원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임명 및 복무관리를 하도록 하고 원장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동 어린이집의 원장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