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입차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해당 여부
요지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히 달리 정한 바는 없으나 그 실질에 있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 받는 자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귀 질의상의 지입차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바, 건설회사와 지입차주 간의 사용종속관계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입차주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지급 받는 자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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