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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시립 어린이집 원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여부

요지

일반적으로 보육시설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보육시설의 원장을 임명하여 동 원장으로 하여금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임명 및 복무관리 등을 하도록 하고 원장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면 보육시설 원장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자체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우 보육시설 원장과 수탁체 대표 또는 자치단체장과의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중간관리자의 성격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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