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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침식을 제공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 침식비를 월 5만원의 범위내에서 임금에 가산하여 소개요금을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노동부고시 제97-21호「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제2항 단서조항의「… 구인자가 침식을 제공하는 경우 월 5만원의 범위내에서 당해 침식비를 임금에 가산할 수 있다」라 함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봉사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직종에 구직자를 소개할 때 구인자가 제출하는 수입보증서의 금액에 의해서 임금이 산출되고, 구인자가 침식을 제공하는 경우(식사나 주거만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안됨) 침식비를 월 5만원의 범위내에서 임금에 가산하여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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