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침식을 제공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 침식비를 월 5만원의 범위내에서 임금에 가산하여 소개요금을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노동부고시 제97-21호「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제2항 단서조항의「… 구인자가 침식을 제공하는 경우 월 5만원의 범위내에서 당해 침식비를 임금에 가산할 수 있다」라 함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봉사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직종에 구직자를 소개할 때 구인자가 제출하는 수입보증서의 금액에 의해서 임금이 산출되고, 구인자가 침식을 제공하는 경우(식사나 주거만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안됨) 침식비를 월 5만원의 범위내에서 임금에 가산하여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관련 해석례
구인자가 소개요금을 부담하고 취업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3분의 2이상이 경과하기 이전에 임의로 퇴직하는 때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소개요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임의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상담원, 구인.구직자가 한자리에 모여 직업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취업선불금으로 구인자가 직업상담원 앞에 놓은 것을 직업상담원이 금액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구직자에게 건네 주었을 경우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2]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직업소개사업 제19항에 의거 허가취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노동부 고시 제95-35호)제3호의 규정에서는 “소개요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단순노무근로자(931직종)의 경우 구인자가 간식 및 중식을 제공할 경우 식대를 임금에 가산하여 소개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