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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구조조정 반대 등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요지

1.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특히 노사 당사자간 성실한 교섭과 노동쟁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목적에 있어 근로조건 유지.개선 관련 사항으로서 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함. 2. 다수 사업장이 동시에 추진한 쟁의행위의 경우 개별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개별 사업장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특히 쟁의행위의 주체 또는 목적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절차 준수여부와 관계없이 그 행위는 보호받을 수 없다 할 것임. 3.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의 조정전치는 동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노동쟁의 즉 노동관계 당사자(주체)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목적)으로서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상태(충분한 교섭)에 있는 사안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당해 노동위원회가 주체.목적상의 하자 또는 교섭미진 등으로 노동쟁의가 아니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법상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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