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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고자 원직복직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요지

1. 노동관계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 해석·적용·준수 등을 둘러싼 분쟁과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수 개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당한 목적사항을 제외하였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임. 2. 따라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철회와 해고자 원직복직은 권리분쟁과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노조가 이들 목적이 없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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