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채권추심업무 수탁자의 근로자성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게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하의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을 보면 업무수행 시간 및 장소를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위탁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되었다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수탁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그런데, 계약의 형식 및 내용과 달리 회사의 방침에 의하여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출근시간을 어길 경우 팀장 등으로부터 질책을 받거나 시말서를 썼으며, 채권추심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할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본인의 판단에 의하여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상사의 출장허락을 받아 수행하고, 출장현장에서 바로 퇴근할 경우도 전화를 통하여 허락을 받고 퇴근하였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요일에도 출근을 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휴가 일정을 회사에서 지정하였다면 업무 수행의 시간 및 장소의 구속을 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매일 오전에 성과보고 및 독려를 위한 업무진행회의를 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전화내용을 녹음하여 어투.채권추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을 받았다면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형식적으로 민사상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고, 시간적.장소적 구속을 받으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체 수행하게 할 수 없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작업도구 및 비용 등을 일체 회사에서 부담하는 등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에 대하여 근로 자체의 대가성(代價性)을 인정하는 데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근로의 대가를 생산고(성과)에 따라 정하는 근로계약이 반드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점만으로 종속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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