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를 받은 후 법인 폐지신고도 하지 않고 소개사업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허가받은 위치에 있는 사무실을 일반음식점에 임대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요지
허가관청으로부터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소개사업 폐지신고도 하지 않고 허가받은 위치에 있는 사무실을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관계서류나 현지점검 등으로 확인되었다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기준)에 규정된 [별표2]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직업소개사업 제5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소의 수 또는 위치를 변경한 때」에 해당되니,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절차를 거친 후 행정처분(1차 사업정지 3월, 2차 허가취소)을 할 수 있을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