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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요지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로 규정(「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2호)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의 과태료 부과대상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중 1)배우자, 2)4촌 이내의 혈족, 3)4촌 이내의 인척이면서 동시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까지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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