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범위
요지
○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금채권 우선변제가 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을 말함 ○ 상여금의 지급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음 - 이러한 상여금액에 대한 지급의무 발생여부는 동 상여금액이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확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귀 질의 1)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400%의 상여금에 대해 매분기말에 100%를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는 반면 그 지급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조건을 따로 정한 것으로 보임. 이는 그 지급시기가 도래되어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여금 지급조건의 충족여부가 결정되고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채권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당해 근로자가 ’00.11월말에 퇴직하였다면 그 지급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상여금(’00.12월말)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채권으로 확정될 수 없으므로 그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그러나, ’00.9월말에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기왕의 근로로 확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대상기간 대비 각 월의 임금으로 안분하여야 할 것이고, 이렇게 안분된 각 월의 임금이 최종 3월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한편, 귀 질의 2)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연100%의 상여금을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한하여 ’00. 9월말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이는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을 연간단위로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당해 근로자가 ’00.11월말에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동 상여금의 지급일(’00. 9월말) 기준 이전 1년간에 당해 근로자가 근무한 만큼은 기왕의 근로로 확정될 수 있어 그에 상응하는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지급대상기간 대비 근무한 만큼으로 균등분할한 각 월의 임금이 최종 3월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