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휴업수당이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서 정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라 함은 동법 제2조의 임금의 정의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등의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따라서 휴업수당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휴업수당이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채권적인 성격을 갖는 금전적 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휴업수당의 경우 동법 제38조제1항에서 정한 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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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고용노동부
① 부동산을 연부 취득하는 것으로 계약한 후 2년 이내에 최종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종 잔금 지급일까지 발생한 이자비용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② 부동산의 취득일 이후의 보증기간에 대하여 지급한 대출보증수수료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가족수당, 자녀학자금이 급여기초임금일액(평균임금)의산정대상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① 쟁점토지를 연부취득하는 것으로 계약한 후 2년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최종 잔금지급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① 쟁점토지를 연부취득하는 것으로 계약한 후 2년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최종 잔금지급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