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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한도 및 가능 시간

요지

1.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면제 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 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 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으로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 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 당한다 할 것임 2. 귀 질의상 고정급 연장시간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된다면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시 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그러나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 도의 고정적인 0/T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 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할 것임 3.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가능 인원 한도는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당해 사업장 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숫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2배(조합원 300인 이상) 또는 3배(조합원 300명 미만)의 인원으로 산정하며, 이때 당해 사업장에서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은 연간 소정근로시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 니라 이를 초과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다만, 당해 사업장의 총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벗 어나서는 안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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