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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한도 및 가능 시간

요지

1.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면제 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으로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경비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귀 질의상 고정급 연장시간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된다면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그러나 근로시간면제자라는이유로 별도의 고정적인 O/T 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할 것임. 3.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가능 인원 한도는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당해 사업장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숫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2배(조합원 300인 이상) 또는 3배(조합원 300명 미만)의 인원으로 산정하며, 이때 당해 사업장에서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은 연간 소정근로시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초과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다만, 당해 사업장의 총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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