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 후 잔여시간에 대한 추가 급여 지급가능여부
요지
1.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전임자 급여 금지규정이 2010.7.1.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예외적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가 일정한도 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규정된 업무를 임금 손실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 2. 따라서 동 제도는 근무시간 중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의한 활동을 유급으로보장해 주는 것으로 파트타임 면제자의 경우 부여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해급여를 지급하였다면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근로면제를 받기로 한 시간에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가 아닌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는 이미 지급 된 것이므로 근로시간면제제도에 의한 근로를 면제받기로한 시간 중 미사용 시간에 대해 소정 근로에 대한 급여 외에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의 경비원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 만약 원래 부여된 면제 한도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계약상의 실제 근로를 한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고자 한다면 상계 등 정산 절차가 있어야 할 것임. 3. 한편,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 대상자가 아닌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으로서 사업(장)의 통상적인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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