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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가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법

요지

현행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해고의 효력요건으로 명시 하고 있고, 여기에서 서면은 원칙적으로 ‘종이로 된문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기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므로, 거소불명, 연락두절 등의 상황에서도 기존에 확인했던 주소지로의 해고통지서 발송, 근로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에 대한 연락, 「민사 소송법」상 공시송달에 준하는절차 등 사회통념상 「근로기준법」상의 의무이행을 위해 최대한의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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