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위치 추적시스템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위치추적 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도 이 의 사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다만, 귀질의의 “위치추적 시스템”의 경우 근로자의 위험장소 접근 시 경보 작동 등재해 예방 등에 일부 활용되는 점은 인정되나 주로 작업자 · 방문자 · 기계기구의 이동경로 확인, 기계기구의 무단 반출 방지, 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