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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을 포함한 사무국 운영규정의 불이익 변경의 효력

요지

○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때 취업규칙은 사업장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예컨대, 사규.인사규정.복무규정.운영규정.예규 등 다양하게 불림)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음. ○ 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무국운영규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만약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 여기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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