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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무지 변경의 경우 계속근로 인정 여부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여부, 근로계약 재체결까지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그 기간을 합산하여야 할 것임 -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을 사용자라고 보더라도 ○○서부보건지소가 ○○보건소의 소속기관으로 독립성이 없다면 사용자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 기간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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