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같은 계약조건으로 연장한 경우의 계약 종료시기
요지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별도의 해고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되며(즉,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때 근로계약 당사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있음.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도 종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관련 해석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같은 계약조건으로 연장한 경우의 계약 종료시기
고용노동부
정년이 만 55세로 정해진 회사에서 정년퇴직자와 1년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2년 초과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년이 만 55세로 정해진 회사에서 정년퇴직자와 1년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2년 초과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1년미만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년미만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