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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같은 계약조건으로 연장한 경우의 계약 종료시기

요지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별도의 해고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되며(즉,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때 근로계약 당사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있음.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도 종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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