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리 등
요지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0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기금법인의 합병,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의 사유로 해산함. - 귀 질의의 경우 기금법인 해산 사유가 불분명하나, 사업의 폐지로 인해 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금법인의 재산을 처리하여야 함. - 우선,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이하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하고,(이 경우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능력이 없음을 입증 하여야 함) -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 미지급 금품 지급 및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고, 정관에서 지정한 자가 없다면 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됨. *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 에서 지정한 자를 말함(「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제9조제2항) - 한편, 기금법인의 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주식의 처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기금법인의 해산사유가 기금법인의 합병 또는 기금법인의 분할·분할 합병일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재산으로 통합되거나 배분되어야 할 것임. (질의2)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질의3)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