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 출연 절차 등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2항(현행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현행 제45조제3항)에 따라 순이익의 일부 출연 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법 제19조(현행 제67조)에 따른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바, 귀 사 소유 시설물에 임대한 상가 및 매점의 임대료 등 수익금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 기금에의 출연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현행 제45조)에 따라 사전에 협의회에 통보한 후 기금에 출연하면 됨.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1항(현행 제61조제1항)에 규정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의 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권고 또는 예시 기준이므로 기업의 형편에 따라 이를 저하하거나 초과할 수 있으며, 기금협의회에서 100분의 5를 상향하여 출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상향출연도 가능한 것임. 참고 ○ 회사에서 사옥 내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익 및 회사 시설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수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668,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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