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본재산 사용을 위한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확대 방법
요지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기금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 중 일정 금액*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 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 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 - 이 경우 기금법인은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 근로자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기금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타 사업장에 설치된 사내근로복지지금에 출연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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