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술지도 적용시점, 공사기간 기준 및 수수료 20% 초과시 조정가능 여부
요지
1. 금번 개정된 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는 “부칙” 규정에 의해 고시일 이후부터 시행이 되는 바, 이 때 동고시의 적용은 기술지도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함 2. 동 고시별표4 “기술지도대가 및 횟수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지도 횟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6의 3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노동부 장관이 정한 횟수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범위 내에서 시공사와 계약에 의해 월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음 3. 공사 기간 1월의 기준은 역상 월의 개념을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기간(3. 5~4. 4)”을 말함 4. 공사 계약서상의 공사기간보다 실제 공사기간이 짧거나 지연 계약 체결 등으로 월 1회 지도 횟 수준 수가 어려운 경우는 동규칙에 의거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5. 동 고시 제11조(기술지도대가 및 횟수) 규정에 의하면 기술지도대가 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그 횟수를 조정한 경우에는 전체 공기와 계약한 지도 횟수를 고려하여 지도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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