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업의 채용합격 취소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요지

「근로기준법」은 제23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근로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규율하고 있는바, - 채용 진행 단계에서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가 성립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은 제23조제1항 등이 적용되는 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움.다만, 구인자와 지원자 사이에 사실상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볼 수 있는 경우에는 채용내정의 취소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수 있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등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 채용내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서류전형, 면접절차, 채용필요서류 제출, 급여 조건이나 근무조건에 대한 협의, 채용내정의 통지및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으로 사료됨(대법원 2000.11.28. 선고 2000다 51476 판결, 대법원2002.12.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등 참조).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기업의 채용합격 취소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