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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업합병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

요지

○ 합병한 후 변경작성된 통합된 취업규칙이 합병후 전체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체근로자 과반수(노조가 통합되어 전체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으면 됨. ○ 만약 통합된 취업규칙이 합병전 기존 두 회사의 취업규칙에 비하여 불이익하다면 기존 두 회사 전체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하고 - 기존 어느 한 회사소속 근로자에게만 불이익하다면 당해 불이익한 회사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시에 불이익하지 아니한 회사의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됨. ○ 또한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된 후 상기 기준에 의한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전 각사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기존의 취업규칙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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