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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존건물 증축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 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 상가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 시”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는 바, 귀질의와 같이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여 높이 31미터 이상 되거나 높이 31미터 이상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동 계획서 작성 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2.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개축 등 해당 연면적이 3만 또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에 해당되며, “건설, 개조 또는 해체 공사”라 함은 건축물 등을 새로 이 건설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거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의 시설 개보수 작업은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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