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존 근로 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다36504 판결 등). 2. 귀 질의의 경우 노사 당사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공고하지 않았다거나, 갱신된 단체협약이 이전의 것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거나, 노사 쌍방이 가지고 있는 단체협약 원본의 간인이 상반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므로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체협약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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