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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근로시간외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훈련계약체결 주체)?

요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는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따른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동 계약에 관한 적법성 및 타당성은 동 법률이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동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내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서만 기준근로시간외에 동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필요시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자율적으로 훈련시간을 결정토록 하여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외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임. - 동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의 취지를 볼 때 훈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준근로시간외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만 적법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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