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근로시간외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훈련계약체결 주체)

요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는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따른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동 계약에 관한 적법성 및 타당성은 동 법률이 정하지 않은 경우「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내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서만 기준근로시간외에 동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동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필요시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자율적으로 훈련시간을 결정토록 하여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외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임 - 동법 제9조의 규정 취지를 볼 때 훈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준근로시간외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만 적법하다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기준근로시간외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훈련계약체결 주체)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