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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지급하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조건 저하여부

요지

○ ○○구청에서는 환경미화원을 사용함에 있어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관행적으로 ○○시 지침을 기초로 "○○구청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였다면 "○○구청 일용인부 노임단가"는 당해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구청 일용인부 노임단가" 내용중 근속가산금 지급대상은 “제조부문 보통인부임을 적용받는 상용인부중 5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로 규정되어 있고, 건설부문 근로자는 지급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건설부문 근로자에게 근속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 또한 기본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사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함. - ○○시 "’96 일용인부노임단가"에 의하면 기본급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내용이 없으나, "’97 일용인부 노임단가"에 의하면 기본급은 “실제근무일수×일당단가”로 규정하였음. - 이와 같이 "○○시 일용인부 노임단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기본급의 임금체계를 변경하였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야 할 것임. . 다만 당해 기본급의 임금체계 변경내용만으로 유.불리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고, 기본급의 임금체계를 변경함과 동시에 임금수준 등 여타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예를 들면 기본급을 "실제근무일수×일당단가"로 변경하면서 임금인상을 실시하여 기본급의 변동전과 변동후를 비교할 때 임금총액이 상향되었다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나, 임금총액이 하향되었다면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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