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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낙하물방지망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자료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요지

1. 낙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로 산업안전 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 규정에 의거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 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 높이는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내지 30도를 유지하여야 함 2. 한국산업안전공 단 기술자료(낙하물 방지망 설치지침, C-02-07)의 “비계 외부에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기준의 수평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전 층에 대하여 개구부 등을 포함한 낙하·비래방지 조치를 완벽하게 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며, 1.에서 설명한 규정과 상치될 경우 1.규정이 우선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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