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지원사업 및 예방접종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요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① ○○시 농업기술센터의 현장문제기술개발지원사업, 과학영농시설운영, 유용 미생물 제생산운영에 필요한 실험(연구)실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 「기간제법 시행령」 각 목에서 규정한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하는 바,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험(연구)실에서 실험·분석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 농업기술센터의 설치 목적, 사업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전문적인 연구업무가 주된 목적이면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추어 설립된 기관인지를 파악하여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② 보건소 난임부부지원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난임부부지원사업’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 그 수혜대상이 중산층을 포함한 난임부부이며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편적으로 추진하는 출산장려책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의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③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 귀 질의의 ‘국가 예방접종사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감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의 90~100% 감소를 목적으로 아동 대상 필수 예방접종, 성인 대상 감염병 예방접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이는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의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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