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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의 가입범위가 다른 경우 전체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요지

1.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편의 제공의 한 형태로서 조합원에게 지급할 임금 중에서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 조합비 일괄공제가 임금 전액불 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 이에 관한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의 의결, 노조 규약에 관련 규정 존재 또는 개별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임. 2.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의 조합원 가입범위가 다르더라도 조합비 일괄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조합간 조합활동을 위한 편의제공을 약정한 조항이고, -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규약상 가입범위에 포함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조합비 일괄공제를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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