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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 분할에 따른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요지

1.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노동조합 총회의 결의내용 등을 알 수 없어 노동조합이 분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서울(영업직 및 사무직)과 지방(생산직)의 전 사업장을 조직대상으로 구성된 기업별노동조합이 총회(대의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규정의 의사.의결정족수에 의해 “지방(생산직)의 전 사업장”은 조직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규약을 변경 결의하고 동 결의에 따라 지방(생산직)의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이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노동조합의 분할로 볼 수 있을 것임. 2.노동조합이 분할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기존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그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인 규범적 부분은 동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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