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근로자위원’의 의미
요지
1. 노사협의회법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중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란 노동조합 대표자 개인의 의사가 아닌 노동조합 총회나 대의원대회의 의결 등 노동조합 전체의 의사에 의해 위촉된 자를 말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중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도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됨 2. 따라서 귀문과 같이 노사협의회규정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에서 근로자위원 위촉권자를 노동조합 대표자로 규정하는 것이 노사협의회법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귀사 노동조합규약의 내용이나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실질적인 내부의사 결정과정이 노동조합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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