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다수 득표자의 임원선출 효력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은 '총회(대의원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노조법 제19조에 '총회(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귀 질의만으로는 지부장의 임원여부, 총회 소집절차, 규약상 관련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선거결과의 유효여부 등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지부장이 임원에 해당한다면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없는 경우로서 노조법 제16조 제3항 결선투표를 하여야 할 것임. - 만약, 결선투표를 하여야 함에도 결선투표 없이 다수득표자를 임원으로 선출하였다면 노조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3. 한편, 당선자 결정 등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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