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자가 근로자위원 지명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 “근로자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근로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지위를 얻어야 할 것임 ○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가 별도의 근로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지위를 얻지 못한다면 “근로자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지명한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동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4항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또는 결정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는 않음. 다만,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전보건위원회 설치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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