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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취업규칙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해당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취업규칙 동의(의견청취) 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 함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함(근로개선정책과-3008, 2012.06.08.). ○ 따라서 한○○의 전체 근로자는 401명이고, ○○부 유관기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90명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규정한 취업규칙 의견청취 또는 동의가 가능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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