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 자체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노사협의회 위원자격 여부
요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당해사업장의 노사간 대화기구로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만이 선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이 위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거나 노조에서 자체 채용하여 귀사와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인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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