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여부
요지
1.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이란 노동조합이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노동조합의 종류를 변경하여 구성원의 자격과 그 결합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적법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참조)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업별노조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귀 연맹 ○○버스지부 산하 A분회가 해당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된 후에 ○○시버스노동조합 A지부로 적법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면, 그 실체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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