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사협의서의 효력, ② 복수의 노동조합 중 일부 노조를 배제한 개별교섭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③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 시 창구단일화 규정에 따라 거부 가능 여부 등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8조 (교섭 및 체결 권한)에 따라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각각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정부교섭대표와 공무원노동조합간 체결한 단체협약은 ‘합의서’ 등 명칭과 관계없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과 제9조,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와 노조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를 말함 기관과 A노동조합이 체결한 노사협의서가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고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있는 노사 대표가 서명·날인하였다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A·B·C 3개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 있으나, 창구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관에서 개별교섭을 선택하였다면 3개의 노조와 각각 개별교섭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1개의 노조를 배제하고 2개의 노조와만 개별교섭을 진행하고 나머지 1개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정당한 이유없는 교섭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 할 것이며, -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는 기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중 관련 조항에 근거하는 것이 므로 단체교섭 요구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