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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 ‘해산’의 의사.의결정족수를 법의 규정보다 어렵게 규정한 규약의 효력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에서는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동 의사.의결정족수는 노동조합해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족수를 규정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스스로 노동조합 활동의 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동 정족수 규정보다 상회하는 의사.의결정족수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따라서, 규약으로 동 의사.의결정족수보다 상회하는 규정을 둔 경우 당해 노동조합의 해산은 규약이 정하는 의사.의결정족수에 충족되어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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