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4. 24. 결정
노동조합 해산의 의사・의결정족수를 법의 규정보다 어렵게 규정한 규약의 효력
노조 68107-487
요지
노동조합운영세칙(규약)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노조법에서 정한 기준과 노조 규약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해산에 대한 의결정족수 기준이 서로 상이한 바, 어느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노조법 제16조제2항에서는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동 의사・의결정족수는 노동조합 해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족수를 규정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스스로노동조합 활동의 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동 정족수 규정보다 상회하는 의사・의결정족수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따라서 규약으로 동 의사・의결정족수보다 상회하는 규정을 둔 경우, 당해 노동조합의 해산은 규약이 정하는 의사・의결정족수에 충족되어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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