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4. 24. 결정
노동조합 ‘해산’의 의사·의결정족수를 법의 규정보다 어렵게 규정한 규약의 효력
노조 68107-487
요지
노동조합운영세칙(규약)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서 정한 기준과 노조 규약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해산에 대한 의결정족수 기준이 서로 상이한 바, 어느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에서는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동 의사․의결정족수는 노동조합해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족수를 규정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스스로 노동조합 활동의 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동 정족수 규정보다 상회하는 의사․의결정족수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따라서, 규약으로 동 의사․의결정족수보다 상회하는 규정을 둔 경우 당해 노동조합의 해산은 규약이 정하는 의사․의결정족수에 충족되어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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