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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조건 변경을 합의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사협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단체교섭과는 그 목적 및 성격을 달리한다 할 것이므로 이미 단체협약으로 정하여 기 시행되고 있는 근로조건을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다만 기존 단체협약에 문제가 있어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고 그 결과를 노동조합법 및 규약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문서로 서명.날인하여 기존 단체협약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 명백할 경우 변경 협약으로서 인정될 수는 있을 것임 2. 한편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은 그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용자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기 위하여는 단체협약에 조합비 등과 같이 임금공제 대상항목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야 하고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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